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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AI 요약보은군,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운영.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내 주소지 둔 개인(세대주) 및 보은군 사업소 둔 개인·법인사업자. 은행 창구,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미수령자나 금액 상이 시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고·납부 가능.

보은군,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보은군은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PC·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043-540-322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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