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
미추홀구,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현장 대응력 강화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특이 민원 발생 시 직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3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숭의지구대 경찰과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한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는 CCTV, 비상벨 등 안전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3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장시간 면담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가하는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실제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권장 면담 시간 초과, ▲공무원 모욕 및 폭행, ▲진정 요청 및 상담 중단, ▲청원경찰 도움 요청 및 경찰관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인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숭의지구대 소속 경찰과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구는 모의훈련 외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취 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 특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운용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이 민원은 다른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권 침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행정 처리 지연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 공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장시간 면담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가하는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실제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권장 면담 시간 초과, ▲공무원 모욕 및 폭행, ▲진정 요청 및 상담 중단, ▲청원경찰 도움 요청 및 경찰관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인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숭의지구대 소속 경찰과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구는 모의훈련 외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취 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 특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운용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이 민원은 다른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권 침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행정 처리 지연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 공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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