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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AI 요약원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153,113건, 약 16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안내를 발표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원주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153,113건, 약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세목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giro.go.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각 은행·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2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과 부과팀(☎033-737-2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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