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개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존 계획의 적합성 점검 및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시행 제도 개선 등이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13일 제3회의실에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및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 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7월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 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7월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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