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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안내 농촌 생활 체험과 영농 편의를 위한 임시 숙소 제공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지 내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안내합니다. 33㎡ 이하 가설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특정 지역은 제한됩니다.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도로 연접성 확보 및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 희망자는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고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안내
농촌 생활 체험과 영농 편의를 위한 임시 숙소 제공
창원특례시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업을 체험하거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이다. 기존 숙박 시설이 불가능했던 농막과는 달리,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규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조성이 불가하다.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와의 연접성을 확보하여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려는 시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 조성 후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농촌 생활 경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농업인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간편하게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나아가서는 농촌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할 농촌체류형 쉼터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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