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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8월 주민세 487백만 원 부과
AI 요약태백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총 487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93백만원)을 부과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 8월 주민세 487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9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7,699건 19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대상건수 2,291건에 293백만원 규모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7,699건 19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대상건수 2,291건에 293백만원 규모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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