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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당진시,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11월 4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예정. 주민 자발적 참여로 과반수 동의 얻어 지정,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당진시보건소,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당진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수청중앙로 86, 이하 동부 센트레빌 2차)를 당진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하에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당진시보건소는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가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설치·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 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건강관리팀(☎041-360-606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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