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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최초 도입...8월 첫 운행

AI 요약의령군은 8월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의 요청 시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 군민이 이용 가능하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의령군 관내에서만 운행된다.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최초 도입...8월 첫 운행
의령군은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에서 ‘바우처택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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