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연천군
0

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AI 요약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

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피해 71세대에 대하여 9월부터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대상은 주택피해 48세대, 소상공인(상가) 23세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9월분 감면금액은 2,511,1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총 3천여 만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심각한 재난 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주택 및 상가피해 주민들의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이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지난 8월 건축팀 및 지역경제팀에 신고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