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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AI 요약인천 남동구, 2025년 정기분 주민세 21억 8천900만 원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ARS,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남동구,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177,230건에 21억8천90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627건이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사람 등의 증가로 인하여 과세제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9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142-211),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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