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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AI 요약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8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

시흥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8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됐는데, 이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하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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