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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AI 요약강화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있는 관내 주택이며,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오는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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