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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복지·생산 모두 챙긴다

AI 요약정읍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5ha 미만 농가 중 2주 이상 진단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자,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85%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며, 신청 농가가 직접 인력을 추천할 수 있다.

정읍시,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복지·생산 모두 챙긴다
정읍시가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질병·사고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전문 인력을 파견해 영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제도로, 일시적인 일손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가정생활 유지를 함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이외에도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하루 8만 4000원의 인건비 중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신청 농가의 실제 작업을 대행하며, 신청자가 직접 추천한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어 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높다.

이학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영농작업의 공백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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