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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지난달 기록적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265건, 23억 원 피해 발생. 국비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 및 주민 지원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세종시 전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 복구액 확정을 거쳐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동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와 도로·하천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등의 해를 입었다.
당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세종시 전체 추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포함해 모두 657건, 63억 1,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은 한 곳당 피해액 14억 2,500만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본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료·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복무 예정자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 복구액 확정을 거쳐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동면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와 도로·하천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등의 해를 입었다.
당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세종시 전체 추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포함해 모두 657건, 63억 1,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은 한 곳당 피해액 14억 2,500만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본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료·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복무 예정자 입영 연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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