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강화... 2025년 7월 19일부터 단계별 유지보수 ‧ 관리제도 시행
AI 요약여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5천㎡ 이상 건축물은 전문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관리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축물에는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관리자는 정기 점검 결과를 5년간 보관하고 지자체 요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나 통신 장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위탁하여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설비의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제도 적용을 위한 유예 기간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특례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 연면적 1만㎡ 이상 ~ 3만㎡미만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 ~ 1만㎡미만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임된 관리자는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여주시 등 지자체에서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고장 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라며 “전문 인력을 통해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정보통신팀(☎031-887-2304)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위탁하여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설비의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제도 적용을 위한 유예 기간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특례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 연면적 1만㎡ 이상 ~ 3만㎡미만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 ~ 1만㎡미만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임된 관리자는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여주시 등 지자체에서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고장 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라며 “전문 인력을 통해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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