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8월은 주민세(개인·사업소) 납부의 달
AI 요약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417,377건,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납부세액은 12,500원,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연면적 세액 별도 부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 상이.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고양시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경우 6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경우 6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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