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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원 상담 권장시간 ‘20분’ 설정 운영

AI 요약영덕군, 악성·반복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위해 면담·전화 민원 1회당 권장 시간 20분으로 제한 운영.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발생 시 즉시 상담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모의훈련 등 다양한 제도 마련.

영덕군, 민원 상담 권장시간 ‘20분’ 설정 운영
영덕군은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 시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영덕군은 민원 담당자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다양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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