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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서 상 내용과 사업장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울산 울주군이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와 모든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원이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울주군은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발송된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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