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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실시

AI 요약보령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운영 보령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8월 2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건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9월 12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실시
보령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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