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AI 요약남양주시는 6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 공동주택 412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방문,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79호, 공동주택 412호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중 공동주택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건은 시에서 처리한다. 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79호, 공동주택 412호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중 공동주택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건은 시에서 처리한다. 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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