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9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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