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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AI 요약영광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와 함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등 위반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민 안내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일, 영광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민원이 빈발한 장소에서 위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광군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 회원 등 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영광읍 내 공동주택 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 안내와 홍보물 부착 및 배포 협조를 요청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반내용에 따라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선 침범, 1면 주차방해,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등(10만 원), 2면 이상 주차방해, 주차구역 진입로 폐쇄, 물건적재 등(50만 원), 사망자 표지사용, 표지 임의제작, 타 차량에 표지 이동 사용 등 표지 부당사용(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원형)을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미등록차량은 잠깐 주차(1분가량)도 위반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곳에서 매 분기에 1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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