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양군
0
양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AI 요약양양군은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17호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8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17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25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670-2296)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17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25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670-2296)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