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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AI 요약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5%, 최장 5년, 연 최대 130만 원까지며,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 까지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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