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파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7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 후 9월 30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167호로, 해당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이나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을 재검증한 뒤, 2025년 9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167호로, 해당 기간 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이나 표준주택의 가격과 형평성을 재검증한 뒤, 2025년 9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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