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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군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군산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군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 결과 통지 → 9월 30일 자로 최종 결정ˑ공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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