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자치시

연막소독 이전에 119 신고하세요

AI 요약세종북부소방서는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내 연막 소독 오인 신고는 5건 발생했으며, 실제 화재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막 소독 전 119 신고가 필수다. 신고 대상은 공공기관 인접 지역, 주거 밀집 지역, 축사, 공사 현장, 산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연막소독 이전에 119 신고하세요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가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연막 소독에 의한 단순 오인 신고는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필요한 오인 신고는 실제 화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막 소독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막소독 등 신고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지방 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밀집·공동주택 단지 ▲축사·비닐하우스 ▲건축물 공사현장·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이 놓인 장소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연막 소독은 국번 없이 119나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박종호 현장대응단장은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연막소독 전 119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팩스·문자로 꼭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세종자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