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2025년 하반기 1차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AI 요약원주시는 2023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년 차 이하 대원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원주시청에서 평일 주간, 주말, 야간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원주시 외 지역에서도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민방위대원을 위해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2년 차 이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은 원주시청 지하2층에서 진행되며, 평일 주간 교육은 9월 25일(목)과 26일(금)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평일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9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주말교육을, 9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교육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11월과 12월 사이 한 차례 더 보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의 연차에 따라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달리 적용된다. 1·2년 차 대원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4년 차 대원은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cdec.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전국 교육 일정을 조회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교육은 대원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2년 차 이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은 원주시청 지하2층에서 진행되며, 평일 주간 교육은 9월 25일(목)과 26일(금)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1회씩 총 2회 실시한다.
평일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9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주말교육을, 9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교육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11월과 12월 사이 한 차례 더 보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의 연차에 따라 교육 방식과 시간이 달리 적용된다. 1·2년 차 대원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4년 차 대원은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cdec.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전국 교육 일정을 조회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교육은 대원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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