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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로 도입 박차
AI 요약경상남도는 31일 경남도청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설계 및 재정 효과 적정성을 논의했다. 경남도민연금은 2026년 시행 목표로 40세 이상 55세 미만 일정 소득 이하 도민 대상 연금형태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수준별 부담금 차등 설정,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중도해지 억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경남도는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31일 경남도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의 시책으로서,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청취하여 제도 설계와 재정효과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등 정책 전문가와 시군 및 관계기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도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손실 균형, 재정분담 및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도입 방향 발표 후 연금·복지 전문가 토론, 도민 의견수렴, 시군 정책협의 등을 수차례 거쳐 소득 공백기 대비라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 지급 방법 등을 지속 보완해 왔다.
정책 대상은 경남 도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일정소득 이하의 도민으로서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월 2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한 도민은 최대 120개월(10년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제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경남도민연금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으며,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개인형퇴직연금에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중도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 지역 내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경남도가 신속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의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조례 제정,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및 기금출연 등의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의 시책으로서,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청취하여 제도 설계와 재정효과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등 정책 전문가와 시군 및 관계기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도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손실 균형, 재정분담 및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도입 방향 발표 후 연금·복지 전문가 토론, 도민 의견수렴, 시군 정책협의 등을 수차례 거쳐 소득 공백기 대비라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 지급 방법 등을 지속 보완해 왔다.
정책 대상은 경남 도내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일정소득 이하의 도민으로서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월 2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한 도민은 최대 120개월(10년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제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경남도민연금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으며,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개인형퇴직연금에 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중도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 지역 내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경남도가 신속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의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조례 제정,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및 기금출연 등의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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