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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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대리‧방현‧방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AI 요약임실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신평면 대리 1,160필지와 2024년 사업지구인 관촌면 방현리 206필지, 방수리 446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완료. 토지소유자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제기 가능.

임실군이 지난 23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평면 대리 1,160필지 723,910.5㎡의 토지와 2024년 사업지구인 관촌면 방현리 206필지 55,663.1㎡, 방수리 446필지 208,951.3㎡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대리, 방현, 방수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하다”며“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대리, 방현, 방수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하다”며“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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