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시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현장 점검
AI 요약상주시는 폭염으로부터 시 소속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게시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시 소속 폭염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에 따라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 시원한 물 제공 ▲ 휴게시설(쉼터)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다.
이 밖에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에 따라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 시원한 물 제공 ▲ 휴게시설(쉼터)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다.
이 밖에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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