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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실시

AI 요약통영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소득, 주택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통영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적합 신혼부부에게는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한다.(연 최대 150만 원)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및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영시에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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