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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질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현장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와 수소이온농도 지수(pH)는 적정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탁도와 대장균 항목은 정밀 분석 중이다. 김포시는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 경기도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합동점검 실시
김포시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경기도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태산패밀리파크, 현대아울렛 등 3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현재 관내에는 총 100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를 비롯해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김포시 환경정책과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측정이 가능한 유리잔류염소 농도와 수소이온농도 지수(pH)는 모든 시설에서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탁도와 대장균 항목은 시료 채취 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 외에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최초·변경 신고 여부, 15일 주기 수질검사 여부, 수질기준항목(수소이온농도 지수, 탁도, 대장균, 잔류염소) 적정 여부, 수심·소독·청소 등 관리기준 준수, 이용자 안내판 설치 및 관리카드 기록 여부 등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즉시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소독·청소 등 조치 후 재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방이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여름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질 및 시설관리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개선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자의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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