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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AI 요약고흥군은 9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면적직불금은 ha당 136~215만 원, 소농 직불금은 130만 원으로 지급되며, 신규자, 관외 경작자 등 459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등록취소,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흥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직불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지난해보다 5% 인상됐다. 직불금은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난 5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총 16,96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신규자, 관외 경작자, 노인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불일치자 등 459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부정수급 사전 방지 자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는 점검 대상의 경작사실확인서, 재해보험 가입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노인요양등급 1~2등급자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최종 점검 결과 부적정한 공익직불금 신청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등록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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