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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확대 시행 실시

AI 요약의성군은 2025년 7월 28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260cc)와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15kW 초과)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소음 검사 외 안전성 항목을 추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신차는 3년 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관내 3개 민간검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성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확대 시행 실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해 실시해오던 배출가스·소음 검사 외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한 정기검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대기·소음 등 환경검사에 더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항목을 보완해 도입된 것이다.

정기검사는 기존의 환경검사 외에도 원동기,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가 포함되며, 신차 출고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①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②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륜차, ③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이륜차(15kW 초과)이며, 검사는 관내 민간검사소 3개소(의성강동종합정비, 탑리종합정비공장, 안계자동차정비공장)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검사를 지연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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