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파주시

파주시,‘사전연명의료 의향서’상담 및 등록 연중 실시

AI 요약파주시는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운정보건소, 파주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

파주시,‘사전연명의료 의향서’상담 및 등록 연중 실시
파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연명 결정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이다.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운정보건소, 파주보건소 또는 지정 등록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하면 된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보건소, 파주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3곳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파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