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당부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 이행을 독려하고 미실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병원, 학교 등이며, 소독 미실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당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독려하고 나섰다.

소독의무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연면적 300㎡이상), 역사 및 역 시설 등,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원,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주택(300세대 이상)로 분류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독의무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방역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수칙이자 모두의 책임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