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20대 신혼부부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
AI 요약김천시는 20대 신혼부부 42가구에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29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좀 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좀 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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