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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계룡시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 후 면·동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9.1.~10.23.)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세대별 대표 1인이 참여 가능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자는 직권조치되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계룡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이후, 면·동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1.∼10.23.)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모바일)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정리)하고, 11월 26일까지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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