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이천시

이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이천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 정확성 및 공공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며, 이천시 모든 세대가 대상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 시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이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천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이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이며, 특히 ①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④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⑤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 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교육, 행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참여와 이·통장이나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이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