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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고성군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하거나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의 방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불일치 시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고성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관리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대상자는 정부24 앱(모바일)을 통해 직접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절차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비대면-디지털조사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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