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김포시
0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김포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 내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복지취약 계층, ④사망의심자, ⑤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사로, 특히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