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AI 요약순천시는 주민등록 정확성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8월 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이후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도 병행한다.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 및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짐에 따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 및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짐에 따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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