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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거제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확인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129일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8. 31.)와 방문 조사(9. 1.~10. 23.)로 이루어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디지털 조사에서 ‘사실과 다름’으로 응답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5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경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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