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양군
0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AI 요약수협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어장,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 이탈 또는 사업장 매각 시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사업 신청 전 수협 및 농신보와 신용상태 조회 및 상담을 권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양식장・어선 등 매도자・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후라도 상환기간 동안은 어업·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어업·양식업 사업장 및 대출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양식장・어선 등 매도자・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후라도 상환기간 동안은 어업·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어업·양식업 사업장 및 대출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