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검검 용역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비법정 소규모 시설물(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및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라며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등의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및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라며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등의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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