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홍천군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집중 조사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후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방문 조사는 면제되지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이 있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중점 조사대상’ 세대 조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9.1.∼10.13.)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24.∼11.19.)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중점 조사대상’ 세대 조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9.1.∼10.13.)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24.∼11.19.)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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