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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안내

AI 요약예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동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예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안내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그동안 정부24 온라인 발급 및 읍·면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소비쿠폰 신청 기간동안에는 민원 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도 1통당 400원씩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이는 본인, 세대원, 그 수임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해 해당된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업무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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