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 실시
AI 요약고성군은 7월 18일 고성경찰서와 함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7월 18일 군청 열린민원과에서 고성경찰서와 연계하여「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재현하고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 및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또한, ‘민원인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 고지하고, 필요시 퇴거 조치 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교육으로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배포하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향후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 및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또한, ‘민원인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 고지하고, 필요시 퇴거 조치 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교육으로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배포하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향후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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