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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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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계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AI 요약화성특례시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여름 휴가철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유원지, 캠핑장 등 휴양지와 온라인 마켓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또는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하계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관내 휴양지와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휴게소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온라인마켓이다.

점검품목은 주로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및 수산물(뱀장어·미꾸라지·활참동·낙지·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한 뒤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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